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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복했을 뿐인데" 한 잔만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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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복을 드린 뒤 '술 한잔 정도 되겠다' 하고 운전석에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음주단속 기준이 엄격해져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소주 두잔만 마셔도 처벌, 절대로 핸들 잡지 이 말 아야 ​ 이 2016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다치고 마시는 염원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편 아부지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Percent에서 완전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마이너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소리복 이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소견으로 운전했어요.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소리복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형량을 높이는 추세다.​ 하나 발죠크에서 소주 두잔 정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라고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소리주 운전 처벌 관련 규정이 개정돼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0.03%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에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목소리 주운 전 처벌 기준은 이후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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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행정·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신 술의 양과 상관 없이 일단 소리 주운 앞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결격 기간 2년). 또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적발 횟수만큼 자동차 보험료에도 할증이 붙습니다.특히 명절에는 운전을 장시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가 쌓인 채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밖에 없네요. 일단 1잔이라도 마시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다 소비로 운전해야 합니다.■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가족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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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실수로 가족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는 귀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동승자도 처벌하는 규정 때문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달아났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된 A 씨. 그때 A씨 옆에는 친구 B씨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연구 결과 B씨는 A씨와 소주 4병을 마시고 내 차 열쇠를 주며 같이 식당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B 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하나 발죠크에 ▲ 운전자가 취해서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한 사람 ▲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소음 주운 전을 한 사람의 차에 탑승하고 그의 운전 습관을 아는 사람 ▲ 소움쥬의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사람은 소음 주운 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하지만 동승자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소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목은 없고 형법으로만 처벌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운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방조 행위가 성립합니다. 말리는 척만 하다가는 소극적인 방조가 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운전자를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자신이 없다며 풀려난 사례도 존재합니다.즐거운 명절,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소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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